[서울경제] 공정위, 위법-합법 사이 줄타기...조사권 남용 땐 법적분쟁 역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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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위법-합법 사이 줄타기...조사권 남용 땐 법적분쟁 역풍
"대기업 공익법인 조사 최소화 않을땐 위법"
법 위반행위 명확하지 않으면
공정거래법 대대적 조사 제한
과욕 땐 소송전 비화 가능성
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14조상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통해 해당 조항에 명시된 유형의 자료만 확보한 뒤 그 외 필요한 자료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추가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.
문제는 공정거래법 제14조상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인데다 공정위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이다.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△회사의 일반 현황 △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△특수관계인 현황 △주식소유 현황 등이다. 공정위가 공익법인의 위법한 행위를 적발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이들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. 이에 따라 공정위는 ‘재벌개혁의 성과’를 위해 조사권을 남용할 개연성이 있다.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따라 ‘최소한의 조사’만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조사를 하는 공정위와 피조사 기업의 시각차가 뚜렷해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.
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"과도한 조사는 행정조사법 4조에 따라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면 안 된다"며 "법적 권한 안에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정위가 역풍을 맞게 될 것"이라고 지적했다.